교육운영기간
3월~11월
3월~11월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고 칭함)’ 제34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는 설립 주체별로는 ‘국·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 특성별로는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전수관, 동식물원’ 등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한 우리나라 전체 등록 박물관 · 미술관이 회원으로 가입된 비영리 법인 단체이며, 박물관·미술관을 통한 일반 대중의 문화 향유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회원관의 제도적 보호와 육성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The Korean Museum Association)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9년 2월 8일 개정법 제34조)에 정하는 바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미술관 협의체로서, 건전한 박물관 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하며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및 제도적 보호 ·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양성 및 지원사업